23년 2월인 지금,
이쯤이면 국민건강보험에서 22년 보수총액 신고하라고 우편이 왔을 거예요.
안 왔으면 국민건강보험 EDI를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3년 1월 26일에 발송했다고 하니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1. 국민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연말정산)란 무엇인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2년 보험료와 당년도 실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예요!
간단히 말하면, 22년에 보수총액에 맞는 보험료를 냈는지, 아니라면 추가 보험료가 나오거나 반환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방법
1) 국민건강보험 EDI 접속하여 현재 근무자의 22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입력
2) 신고기한 : 2023.3.10.
3월 10일까지 이므로 이 기한을 준수해서 꼭 보내주셔야 해요!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보수 총액을 실제보다 많이 입력하면 근로자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하니 주의!!
3. *보수총액의 의미는? 비과세 포함, 제외?
보수총액은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해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보수 총액을 보시려면,
현재 연말정산이 진행되고 있으니 22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오는 총 근로소득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도 업무를 하면서 헷갈리는 부분이었는데, 비과세를 제외하고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4. *근무월수는? 한 달 중 하루만 근무했다면?
근무월수도 22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오는 근무기간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자 중 한 명이 1월~10월 1일까지 근무했다.라고 뜬다면 어떻게 입력해야 할까요?
한 달 중 하루라도 근무했으면 근무월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0개월'이 근무월수가 되는 것이죠!
저도 회계, 보험료 업무를 하면서 궁금해서 찾아봤던 부분인데
여러 실무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함께 헤쳐나가 보시죠!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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