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노동조합비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기부금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고,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기업의 경우, 노동조합비는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해줘야 할까요?
몇 가지 확인사항, 처리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고유번호증을 가진 노동조합이 여야 합니다!
작은 기업이나 기관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받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들은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노동조합은 꼭 고유번호증을 받고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유번호증을 받은 이후 납부한 노동조합비부터 연말정산 때 반영이 가능합니다.
고유번호증을 가진 노동조합이,
매년 6월에 노동조합 비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데,이때 신고금액=연말정산 시 공제 금액
맞아야 합니다.
2. 연말정산 시 근로자에게 받아야 할 것은? 기부금 영수증!
연말정산 시 노동조합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노동조합 측이 간소화자료에 등록해 주면 이 자료를 가지고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3. 급여에서 노동조합비를 공제하면?
많은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급여에서 노동조합비를 공제하게 되면 기부금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는 회사에서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따로 증빙하지 않아도 급여대장으로 증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무사무소를 통해 세금신고나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회사라면,
급여대장으로 증빙이 어려울 수 있으니,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처리하면 됩니다.
노동조합 측 6월 신고금액과 연말정산금액이 맞지 않으면,
책임의 소재가 있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없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4. 노동조합비 세액공제와 이월?
노동조합비는 납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공제받지 않았다면 10년간 이월이 가능합니다.
회사 실무자분들은 연말정산 노동조합비 처리방법 숙지하셔서,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근로자분들은 기부금영수증 꼭 받으셔서 연말정산 때 반영하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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