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에 변경된 공무원 보수규정과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3년 공무원 보수는 1.7% 인상!
수당은 전면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특히나 수당은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수당이 증액되었어요.
1. 공무원 보수표
공무원 보수표는 위와 같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공무원분들이 위의 표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으실 거예요.
23년 변경된 봉급월액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www.law.go.kr
1.7%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현되니 많이 아쉽네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이렇게 조금 오르다니..!!
그런데, 봉급월액을 조금 올려서 그런지, 수당은 이번에 여러 가지로 많이 올린 것 같아요.
지방공무원 수당을 보면서 확인해 보시죠!
2.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2-1. 직급보조비
2022년과 비교해 봤을 때 조금씩 올랐습니다. 가장 하위에 있는 8,9급은 2만 원이나 올랐네요. 굿
2022년 | 2023년 | |
6급 | 175,000원 | 185,000원 |
7급 | 165,000원 | 180,000원 |
8,9급 | 155,000원 | 175,000원 |
아래 그림은 규정에서 따온 거니 함 확인해 보세요~
2-2. 가족수당
가족수당은 자녀관련해서 10,000원씩 올랐네요
1. 배우자: 월 4만 원
2. 자녀
가. 첫째 자녀: 월 3만 원
나. 둘째 자녀: 월 7만 원
다.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11만 원
3.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 원
2022년 | 2023년 | |
배우자 | 40,000원 | 40,000원 |
첫째 자녀 | 20,000원 | 30,000원 |
둘째 자녀 | 60,000원 | 70,000원 |
셋째 이후 자녀 | 100,000원 | 110,000원 |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 20,000원 | 20,000원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으로 들어가 주세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106&lsiSeq=247591#0000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1. 6.] [대통령령 제33216호, 2023. 1. 6., 일부개정]
www.law.go.kr
3. 식비
23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식비 비과세가 10만 원->20만 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14만 원에서 더 증액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전년도 동결이더라고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올해부터는 식비 14만 원 총금액이 비과세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23년 공무원 보수와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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