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 근로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연말정산 환급이죠!
하지만, 실무자분들은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는 처음 회계 업무를 맡고 헷갈리는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연말정산 업무처리 방법을 알려드리려고요!
1. 연말정산 자료 취합 후 공제 입력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받아, 공제를 입력합니다.
저희 회사는 아직 간소화서비스 제공동의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 본인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국세청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게 편리할 것 같아요.
저희 회사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2. 22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달
근로소득, 소득세, 기납부세액 등이 입력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전달합니다.
아래 내용엔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나와있어요.
이를 통해 근로자에게 맞게 공제가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처리를 완료합니다.
3. 2월 급여에 산정하여 지급
2월 급여에 연말정산 내역을 산정하여, 지급 및 공제합니다.
저희는 미리 예산에서 지급하고, 예수금 통장에 세금이 쌓이면 다시 예산 통장에 돌려놓는 시스템이에요.
처음에 입사해서 이업무를 했을 때, 이게 헷갈렸어요.
4.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구조
간단히 설명하면,
2월 급여) '예산통장'->'근로자' (연말정산 세금 선지급)
이후에 3월부터 급여 세금을 떼서 예수금 통장에 넣어놓습니다.
하지만, 이때 국세청에 낼 세금은 발생하지 않아요.
연말정산에서 국세청에서 근로자에게 돌려줄 세금이 연말정산으로 인해 발생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3,4,5월쯤까지 회사에서 국세청에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근로자의 세금은 예수금 통장에 계속 쌓여가죠.
그래서 연말정산 금액이 쌓이면, 예수금 통장->예산통장으로 입금
하는 구조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런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다른 회사는 예수금 통장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미리 지급할 수 있다고 해요.
회계, 급여 업무를 맡고 헷갈렸었는데
처음 연말정산업무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2023년도 파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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