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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업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금융조회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1. 금융결제원 기업회계감사자료 온라인 발급 사이트 접속
https://audit.kftc.or.kr/
audit.kftc.or.kr
위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업으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2. 기업 클릭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3. 회계사 설정
현 회계사와 계속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고
회계사가 변경되었다면 '찾기'를 눌러서 계약한 회계사로 설정을 바꿔주면 됩니다.
4. 은행조회서, 금융거래조회서 등 선택
1) 은행조회서 : 전년도 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모든 은행을 조회 (지점별로 선택)
2) 금융거래조회서(보험) : 회사가 가입한 보험사 조회 (지점별로 선택)
3) 금융거래조회서(보증기관용) : 서울보증보험 등 각종 보증기관을 조회
5. 조회기준일 설정

조회기준일은 작년 회계감사이기 때문에 23.12.31로 설정해야합니다.
그리고 요구서 유효기간은 넉넉하게 2월말로 잡아주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2월안에 결산과 감사를 끝내야하니 2월 말로 설정해주겠습니다.
6. 감사인 전송
감사인 전송을 누르면 금융조회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이후 회계사에게 연락해서 발급완료했다고 전달합니다.
7. 진행상황 조회
회계사가 조회서를 확인한 이후 수수료 결제가 가능합니다.
8. 수수료 결제
마지막 단계로 발급 수수료를 결제하면 됩니다.
카드결제는 안되고, 계좌에서 자동출금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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