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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업무지식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감봉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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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임금 감봉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즉, 회사에서 '2달씩 50%를 감봉해!'라는 지시가 떨어졌어도 

근로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감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금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봉총액이 1 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임금지급기라 함은 월급근로자의 경우 한달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감봉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계산하셔야합니다.

평균임금 = 3개월간의 임금총액/3개월간의 기간

 

 

만약, 1달에 평균임금이 300만 원인 직원의 임금을 2달씩 50% 감봉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150만 원씩 2달 지급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근로기준법이 정해져 있으니 이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1. 1회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을 초과하면 안 됨.

 300만 원/30일 = 1일분 임금은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의 1/2은 5만 원이기에 5만원 초과해서 감봉하면 안 됩니다.

 

2. 감봉 총액이 한 달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면 안 됨.

 300만 원의 1/10은 30만 원입니다. 

 따라서 감봉 총액이 3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정리하자면, 300만 원 받는 직원의 임금을 2달씩 50%씩 감봉하라고 하면 1달에 5만 원 이하로 2번 감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총 30만 원 이하로, 10만 원의 감봉만 이루어집니다.)

 

감봉을 당하더라도 근로자의 생활을 위해 보장되어 있는 법이 있어 다행입니다. 

 

오늘은 감봉에 대해 공부하고 계산해 보았습니다.

저도 이번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역시 급여는 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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