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연금 중도인출이란?
- 퇴직연금 : 퇴사 시 까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납입하고, 퇴사 시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
- 퇴직연금 중도인출 : 퇴사시점이 아닌데,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중간정산 받고 싶어하는 경우 발생
- 퇴직연금 중간 정산은 IRP, 퇴직연금 DC형만 가능!
2.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
1) 주택구매 :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명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2) 전세보증금 부담 :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보증금을 부담할 경후
3) 장기요양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그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할 경우
4) 파산, 개인회생 : 5년 내 근로자가 파산, 개인 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을 경우
5) 재난, 재해 : 천재지변 등 재난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6) 퇴직연금 대출 연체 : 퇴직연금제도를 담보로 대출받은 가입자가 해당 원리금 미상환으로 3개월 이상 연차 발생핼ㅆ을
3.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필요 서류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천차만별입니다!!
해당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나, 미리 알고 있으면 더 유익하겠죠!
그래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주택 구매 및 전세보증금 부담
- 주민등록등본
- 매매/전세 계약서
- (주택 매매의 경우) 재산세과세증명서
- 개인인감증명서
- 등기부등본 또는 건출물 관리대장
2) 장기요양
- 가족관계서루
- 가입자 또는 부양자 진단서
- 입원기록
- 가입자 또는 부양자 신분등 사본
3) 천재지변 및 회생, 파산
- 재해선포 지역 신고서
- 법원 파산선고문 혹은 개인회생절차 재시 결정문
4. 퇴직연금 중도인출 업무처리 방법
근로자 중도인출 요청 -> 조건 확인 -> 은행에 필요서류 문의 -> 근로자에 필요서류 전달 -> 필요서류를 은행에 전달
은행->근로자 통장으로 퇴직연금 이체
5. 주의사항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근로기간 중 한 번밖에 안되니,
꼭 근로자에게 전달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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