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노동조합비 처리 방법: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에서는 연말정산 처리 어떻게 할까요? 연말정산 때 노동조합비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기부금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고,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기업의 경우, 노동조합비는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해줘야 할까요? 몇 가지 확인사항, 처리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고유번호증을 가진 노동조합이 여야 합니다! 작은 기업이나 기관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받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들은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노동조합은 꼭 고유번호증을 받고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유번호증을 받은 이후 납부한 노동조합비부터 연말정산 때 반영이 가능합니다. 고유번호증을 가진 노동조합이, 매년 6월에 노동조합 비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더보기 국민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방법: 비과세 제외? 근무월수는? 23년 2월인 지금, 이쯤이면 국민건강보험에서 22년 보수총액 신고하라고 우편이 왔을 거예요. 안 왔으면 국민건강보험 EDI를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3년 1월 26일에 발송했다고 하니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1. 국민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연말정산)란 무엇인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2년 보험료와 당년도 실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예요! 간단히 말하면, 22년에 보수총액에 맞는 보험료를 냈는지, 아니라면 추가 보험료가 나오거나 반환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방법 1) 국민건강보험 EDI 접속하여 현재 근무자의 22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입력 2) 신고기한 : 2023.3.. 더보기 회계 실무자의 연말정산 업무처리 방법 연초에 근로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연말정산 환급이죠! 하지만, 실무자분들은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는 처음 회계 업무를 맡고 헷갈리는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연말정산 업무처리 방법을 알려드리려고요! 1. 연말정산 자료 취합 후 공제 입력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받아, 공제를 입력합니다. 저희 회사는 아직 간소화서비스 제공동의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 본인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국세청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게 편리할 것 같아요. 저희 회사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2. 22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달 근로소득, 소득세, 기납부세액 등이 입력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전달합니다. 아래 내용엔 인적공.. 더보기 2023년 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알아보기 23년에 변경된 공무원 보수규정과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3년 공무원 보수는 1.7% 인상! 수당은 전면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특히나 수당은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수당이 증액되었어요. 1. 공무원 보수표 공무원 보수표는 위와 같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공무원분들이 위의 표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으실 거예요. 23년 변경된 봉급월액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B%B3%B4%EC%88%98%EA%B7%9C%EC%A0%95 공무원보수규정 www.law.go.kr 1.7%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현되니 많이 아.. 더보기 2023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로 환급받기, 동거여부 확인하기! 22년 연말정산 중 부양가족공제가 큰 만큼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동거해야 공제가능한지, 이제 만20세가 된 자녀를 공제받아도 되는지?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 1-1. 직계존속 공제 (동거여부, 70세 이상) : 인당 150만원 직계존속이라 하면 부모님, 조부모님을 의미해요. (조)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면 부양가족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가능! 부양을 하고 있다면(소득이 없으시다면)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해요 *70세 이상이면 추가 공제 100만 원 1-2. 직계비속 공제 (만 20세는?) 기본적으로 자녀의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한데, 만 20세가 초과하면 공제에서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귀속 연도에 만 20세에..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