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2년 연말정산 중 부양가족공제가 큰 만큼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동거해야 공제가능한지, 이제 만20세가 된 자녀를 공제받아도 되는지?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
1-1. 직계존속 공제 (동거여부, 70세 이상) : 인당 150만원
직계존속이라 하면 부모님, 조부모님을 의미해요. (조)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면 부양가족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가능! 부양을 하고 있다면(소득이 없으시다면)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해요
*70세 이상이면 추가 공제 100만 원
1-2. 직계비속 공제 (만 20세는?)
기본적으로 자녀의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한데,
만 20세가 초과하면 공제에서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귀속 연도에 만 20세에 도달하면 이 때는 인적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22년에 딸이 만20세에 도달하였다면, 22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는 말!
1-3. 추가공제
• 부녀자공제: 50만 원
•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 경로우대: 1인당 100만 원(70세 이상)
• 한부모공제 : 100만 원(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시 한부모공제 적용)
자신이 해당하는 연말정산 공제를 알고 싶으시면 아래 국세청 체크리스를 확인하세요!
https://call.nts.go.kr/call/cm/cntnts/cntntsView.do?mi=2764&cntntsId=7042#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