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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로 환급받기, 동거여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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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연말정산 중 부양가족공제가 큰 만큼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동거해야 공제가능한지, 이제 만20세가 된 자녀를 공제받아도 되는지?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alt=부양가족공제"

 

 

 

1.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

 

  1-1. 직계존속 공제 (동거여부, 70세 이상) : 인당 150만원 

   직계존속이라 하면 부모님, 조부모님을 의미해요. (조)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면 부양가족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가능! 부양을 하고 있다면(소득이 없으시다면)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해요 

   *70세 이상이면 추가 공제 100만 원

 

  1-2. 직계비속 공제 (만 20세는?)

   기본적으로 자녀의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한데, 

   만 20세가 초과하면 공제에서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귀속 연도에 만 20세에 도달하면 이 때는 인적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22년에 딸이 만20세에 도달하였다면, 22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는 말! 

 

 1-3. 추가공제

   • 부녀자공제: 50만 원
   •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 경로우대: 1인당 100만 원(70세 이상)
   • 한부모공제 : 100만 원(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시 한부모공제 적용)

   

 

자신이 해당하는 연말정산 공제를 알고 싶으시면 아래 국세청 체크리스를 확인하세요! 

https://call.nts.go.kr/call/cm/cntnts/cntntsView.do?mi=2764&cntntsId=7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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